안녕하세요 나우폐차입니다.
이번주는 전체적으로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폐차장
압류폐차를 안전하게
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류폐차란
차령초고말소를 쉽게 표현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유지비로 인해 부담을 덜고자
압류 및 저당은 유지하며
노후차량만 말소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압류....라는 단어만 봐도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체납되었을때를
생각하실텐데요..
압류는 세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했을때에도
설정이됩니다.
아주작은 1건으로도 말이죠
이러한 사항은
차량원부조회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광명시 폐차장 압류폐차 가능조건
1.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중고차로도 판매가 어려워 담보가치가 없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입니다.
이는 노후차량에 대한 압류폐차이기때문입니다.
승용차는 만 11년이상
승합차는 만 10년이상
경형차는 만 10년이상
소형차는 만 10년이상
중형차는 만 12년이상
대형차는 만 12년이상이
노후압류차연식조건에 해당합니다.
2.채권자 및 촉탁기권의 후속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차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채권자와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달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때 채권자가 차량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후속집행의사를 밝힌다면
압류폐차는 진행 불가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권리행사내용 문서를 받아보고도
후속집행의사를 밝히지 않는 다면
압류폐차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30일경과시점에 압류폐차가 진행되며
말소완료가 됩니다.
광명시 폐차장 압류폐차 진행과정
관허폐차장으로 차량문의 후 입고시키기
관할청에 압류폐차 신청
채권자에게 권기행사기간 고지(30일)
•폐차승인시 말소완료
•폐차불가시 말소불가
차주님은 차량의 보험 해지가능
광명시폐차장 압류폐차시 준비서류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위임장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각 개인의 신분증사본,
대표자의 통장사
광명시 압류폐차를 진행시 주의사항
압류폐차는 통상 45일에서 60일의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에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게되면
관할청에서 채권자및 촉탁기관에 말소사실을
통보하고 권리행사기간을 30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유지해주셔야하므로
보험기간이 촉박하시다면 미리 준비해보시고
또한 이미 늦었다면 추가적으로 2달치를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차량이 말소가 완료되었다고해서
압류 및 저당도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는 끝까지 변제를 완료하셔야합니다.
신차를 구입하셔도 이는 따라가게되어있으며
이를 착각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셔야되므로
꼭 변제를 마무리하셔야합니다.
꼭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세요~
나우폐차는
광명시 관할 폐차장으로
정식등록된 관허폐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