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폐차장에서 압류폐차 법적으로 폐차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나우폐차입니다~
방학은 역시 다음학년의 선행인가봅니다.
저희집은
아이들이 모두 각1학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들은 기초공부를 다지고
1학기교과를 선행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3모를 준비하는 아이도 있고요
한자8급 떨어진 유딩이는
갑자기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갑자기 집에서 문제집을펴고
공부하는 모습이 낯설어요....
진작하라고 했찌!!!!!!!
이것은 새해의 작심삼일권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집은 지금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너희는 공부를 해라
나는 포스팅을 하겠다!!!!

오늘은 경기도 동두천시 관할 관허폐차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압류폐차를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나우폐차는
정부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정식등록 관허폐차장입니다.
동일한 효력으로
원부조회 및 말소업무까지
진행도와드리고 있으며
일반폐차, 조기폐차, 상속폐차, 법인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폐차장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는
노후차량의 재산상의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금전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모든차량이 압류 및 저당이 설정되어있다고
폐차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일것!
압류는 최소 1건이상 설정되어있을것!
동두천시 폐차장 압류폐차조건안내
1.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
이는 노후차량의 연식을 말합니다.
노후차량은 기능의 저하 및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만 11년이상
승합차 만 10년이상
경형차, 소형차 만 10년이상
중형차, 대형차 만 12년 이상
이 이에 해당합니다.
2.압류 된 이후 후속강체집행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 차량
압류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및 촉탁기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및 촉탁기간이 후속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압류폐차를진행시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권리행사 기간을 고지합니다.
이 기간은 약 3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때 채권차 및 촉탁기관에서
후속집행을 원한다면 압류폐차는 진행불가이며
무응답으로 30일이 경과하면 승인한것으로 간주하여
압류폐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진행시 주의 사항안내
진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45일 에서 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폐차를 관허폐차장으로 이동하고
30일을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보험의 의무가입
잔여기간여부를 확인하시어
보험을 말소끝날때까지는
유지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압류 및 저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차량만 폐차를 하는 것을
허가 받은것이므로
자동차가 말소되었다고
차량에 설정된 압류 및 저당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도 이는
따라가게 되어있으니
꼭 끝까지 변제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동두천시폐차장
압류폐차시 필요서류
개인명의 차량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명의 차량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공동명의 차량
차량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통장사본